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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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지방세법상 취득세 특례세율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환매권 행사, 이혼 시 재산분할, 공유물 분할 등이 있습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므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매매에서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②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 경우 세율은 중과기준세율(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④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⑤ ㄱ, ㄷ, ㄹ은 모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취득에 해당합니다. ㄴ은 중과기준세율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 특례세율은 특정 취득 유형에 대해 일반적인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본 문제에서 묻는 것은 전자의 경우를 찾는 것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