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11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②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④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무상취득 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 해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등기 후 계약 해제를 이유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 부과 규정은 지방세법의 예외 규정으로, 이는 일반적인 기부채납 면세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의 기본 원칙이며, 유증 및 신탁재산 상속도 이에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국가 등으로부터의 유상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에 해당하며, 이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무상승계취득 후 등기·등록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이후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대수선이 아닌 경우로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존재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취득 시점에 성립하며,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계약 해제로 인한 취득세 과세 여부는 등기·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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