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31번]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②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③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④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⑤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시에는 현금으로만 출자가 가능하며, 현물출자는 최저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후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투자운용, 개발, 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서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시에는 현금 출자만 허용되며, 현물출자는 설립 후 최저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회사이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설립 자본금, 자산운용 방식, 지점 설치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법적으로 설립 시 현금 출자만 허용되며,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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