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48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③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④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통정허위표시의 추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선지처럼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만약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그 계약은 더 이상 유효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확정적 무효가 된다.
  • ③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매매는 무효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 ④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채권자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판례).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관련 개념

무효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간 특약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러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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