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 ①ㄱ : 1년, ㄴ : 5년
- ②ㄱ : 3년, ㄴ : 5년
- ③ㄱ : 3년, ㄴ : 10년
- ④ㄱ : 5년, ㄴ : 1년
- ⑤ㄱ : 10년, ㄴ : 3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각각 10년과 3년이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에 1년, ㄴ에 5년을 제시한 선지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민법 규정과 다릅니다.
- ② ㄱ에 3년, ㄴ에 5년을 제시한 선지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인 10년과 3년에 해당하지 않아 틀립니다.
- ③ ㄱ에 3년, ㄴ에 10년을 제시한 선지는 '법률행위 시점'과 '추인 가능 시점' 기준의 기간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 ④ ㄱ에 5년, ㄴ에 1년을 제시한 선지는 민법상 취소권의 제척기간인 10년과 3년과 일치하지 않아 잘못되었습니다.
- ⑤ ㄱ에 10년, ㄴ에 3년을 제시한 선지는 민법 제146조가 정하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이는 권리 행사의 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