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55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②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③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④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⑤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5년 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에도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③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 역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④ 합유자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⑤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공유물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각 부분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지,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로, 민법은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각 공동소유 형태는 그 법률적 성격에 따라 지분 처분, 관리, 보존, 변경 방식에 다른 규율을 받습니다.
특히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반면, 합유와 총유는 단체적 성격이 강하여 지분 처분 등에 제약이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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