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④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방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방해제거비용이나 방해예방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자체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 방해 제거 또는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이나 예방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원칙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을 침해하는 현재의 점유자 또는 방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게도 여전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미 발생한 방해 결과의 제거(손해배상적 성격)는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닙니다.
  • 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종속하여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 행사 당시 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청구권은 물권에 종속되어 물권과 운명을 같이하며, 현재 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로, 물권의 현실적 지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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