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5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④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⑤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의 지배를 인정하고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므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다른 선지들은 점유의 추정, 간접점유의 개념, 명의신탁에서의 점유 형태, 그리고 면적 초과 토지 점유의 성격에 대한 판례와 법리적 이해가 부족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물건을 점유하는 직접점유자(예: 임차인)는 간접점유자에 대해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이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점유의 추정 규정인 민법 제197조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은 틀린 설명이다.
  • ③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간접점유자이며, 甲 또한 丙에 대한 간접점유자가 된다. 따라서 乙만이 간접점유자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④ 명의수탁자(乙)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甲)를 위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은 그 초과 부분이 매매 대상 토지에 속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그 초과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점유의 태양(자주/타주, 선의/악의, 평온/폭력, 공연/은비)은 법적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주점유는 취득시효의 요건이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간접점유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성립하며,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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