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③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④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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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 멸실 시 이익의 현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현존이익 범위 내 배상은 선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점유자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③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그 이자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상환받는다. 이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옳은 설명이다.
- ⑤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면 유익비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충족하지 못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점유물의 반환 상황에서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이나 점유물로 얻은 이익, 훼손에 대한 책임 등을 다루는 민법상 중요한 개념이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며,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은 점유자의 점유 형태(선의/악의)와 상관없이 인정되지만, 과실수취 여부 및 유익비의 현존 여부가 요건으로 작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