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70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 ⑤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정해제의 원상회복의무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촉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행지체와 구별되는 법정해제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 ②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거나 다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그 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중첩적으로 주장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④ 민법 제547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은 그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그 중 1인에 대한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이라 합니다.
  •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해제와는 달리 이자 가산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합의해제로 구분됩니다. 법정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해제 후에도 계약의 취소는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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