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③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④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⑤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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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들 의무는 당사자가 다르거나 직접적인 상환성이 부족하여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쌍방에게 발생하는 의무로서,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이전등기 의무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지분을 이전해야 하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합니다.
- ③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민법상 전형적인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 ④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가 채무자(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의무와 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는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서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판례는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낙찰자의 배당금반환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 ⑤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 및 인도의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관련 개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성립하려면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해야 하고,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