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 ⑤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② 부속물이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건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만약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부속물이 아닌 유익비에 해당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 ③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지만,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646조에 따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⑤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으로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이 유효하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것은 부속물이 아닌 유익비 상환의 대상이 되며,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것은 부속물이 아닌 유익비 상환의 대상이 되며,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