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74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④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매도인 甲의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가 공용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매수인 乙은 대상청구권 행사를 통해 甲이 수령할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대상물이나 대상청구권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림) 공용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자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이므로, 乙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인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음) 채무자의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대상물이나 대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대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상청구권이라 합니다. 판례는 이를 인정합니다.
  •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틀림)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면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 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甲의 급부 의무가 소멸하므로 乙은 반대급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며, 지문은 후발적 불능 상황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틀림) 대상청구권은 乙이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乙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보상금청구권이 乙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며, 채무자에게 대상물 또는 대상청구권이 생길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 대상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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