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③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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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구분소유권과 일체성을 가지므로 집합건물법상 별도의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요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집합건물법 제25조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일체성을 가지므로, 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할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명백히 제공되는 공용부분은 집합건물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는 일부 공용부분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예: 관리비 채권)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의하여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비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및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특히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과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물권변동은 별도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비 등 공용부분 관련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승계되어 채권의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