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 ②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③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의 취지를 반영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乙)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주체는 임차인(乙)뿐이며, 임대인(甲)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 ⑤ 乙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나기 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소 2년으로 보장되며, 묵시적 갱신 시에도 2년으로 간주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소 2년으로 보장되며, 묵시적 갱신 시에도 2년으로 간주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