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80번]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③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④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⑤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甲과 乙의 관계는 토지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면서 등기만을 공유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에 해당한다.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분할된 상태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옳은 설명이다.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에 내부적으로 각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미 분할된 상태로 보아 공유물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② 틀린 설명이다. 乙은 내부적으로 Y 부분의 단독 소유자이므로, 甲의 동의 없이도 Y 부분을 제3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③ 틀린 설명이다. 乙은 내부적으로 Y 부분을 단독 소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 ④ 틀린 설명이다.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특정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때 발생한다.
  • ⑤ 틀린 설명이다.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도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인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그 배제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

구분소유적 공유란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등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한 형태를 말한다.
이는 주로 토지 분할 절차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편의상 이루어지며,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이지만 대내적으로는 각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각 특정 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