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9회(2018) 79번]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또는 임대인이 선정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상가건물 미사용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ㄴ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자력 부족이 거절 사유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 ② ㄱ은 상가건물 미사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ㄷ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ㄴ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자력 부족으로 인한 거절 사유가 맞습니다. ㄹ은 신규임차인의 의무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ㄷ 또한 올바른 거절 사유이므로,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 ④ ㄱ은 상가건물 미사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ㄷ과 ㄹ은 올바른 거절 사유입니다.
  • ⑤ ㄴ은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ㄷ은 임대인이 선정한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ㄹ은 신규임차인의 의무 위반 우려가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신규임차인의 재정적 능력 부족, 의무 불이행 우려, 또는 임대인 측에서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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