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특정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반면,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임시적인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정 동·호수가 지정된 장래의 아파트 분양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② ㄱ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만, ㄹ 또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일부만 옳습니다.
  •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중개대상물이나,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 정착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ㄱ은 장래의 건축물, ㄴ은 명인방법을 갖춘 토지의 정착물, ㄹ은 토지로서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 ⑤ ㄴ과 ㄹ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나, ㄷ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되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장래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중개대상물인 토지의 정착물에 준하여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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