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따라서 ㄷ과 ㄹ이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특정후견인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②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ㄷ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ㄷ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ㄹ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됩니다.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만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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