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③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⑤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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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선지는 이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여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부동산 매수 당사자인 경우, 중개인의 개입 없이도 해당 기관이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매수인은 거래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예: 분양권)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
- ⑤ 매매계약에 조건(정지조건, 해제조건 등)이나 기한(시작일, 종료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이나 기한의 내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및 해당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등을 포함한 필수 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