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ㄷ,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그리고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직접 제공은 겸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은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은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임대업'은 직접 임대하는 사업으로 법인 겸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은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만 허용되며,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법인 겸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ㄱ과 ㄷ 모두 법인 겸업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ㄷ은 법인 겸업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상담,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만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입찰신청 대리 등이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임대업이나 용역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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