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4. ④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⑤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본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개시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인장을 사용하거나,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은 법인의 인장(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의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인장을 사용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모든 인장 등록 및 변경 등록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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