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④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⑤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본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개시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인장을 사용하거나,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은 법인의 인장(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의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인장을 사용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모든 인장 등록 및 변경 등록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은 법인의 인장(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의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인장을 사용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모든 인장 등록 및 변경 등록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