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②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 ⑤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일(2001.1.13.) 이전의 분묘기지권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존의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 분묘기지권이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묘기지권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봉분이 있고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분묘기지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존의 권리가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봉분 아래 땅뿐만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포함하는 범위에 미칩니다.
- ⑤ 분묘기지권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권리는 소멸하며, 별도로 점유를 포기하는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성립 요건과 범위, 소멸 등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로는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