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 ②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③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④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⑤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닌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이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관련 서류를 이관받아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닌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모든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받아 행정처분 권한을 승계합니다.
  • ②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등록관청은 이전 후의 관할 관청이 됩니다.
  • ④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사본)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해야 하며, 해당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승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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