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20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②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⑤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상 양벌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형을 면제받는다는 단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음에도 벌금형을 받는다는 진술은 명백히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지문과 같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의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제4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행위로 보며, 이는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므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는 진술은 법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틀립니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행위로 보므로(제15조 제2항), 중개의뢰인 丙은 甲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제15조 제2항). 이 조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민사책임, 행정적 책임(업무정지), 형사책임(양벌규정)을 지게 됩니다. 특히,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벌금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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