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21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②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③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④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⑤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폐업신고로 인해 취소된 경우에는 재등록 제한 기간 3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 제한은 주로 부정 등록이나 법령 위반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갑은 즉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되며,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②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폐업신고로 취소된 경우 3년의 재등록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등록 제한은 부정 등록이나 자격 정지 등 중대한 위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④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 의해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 ⑤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매수신청대리인은 경매 및 공매 부동산의 취득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법인 포함)만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보수, 직접 출석 의무 등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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