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②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③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 ④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 ⑤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택 중개 시 중개사무소와 주택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므로, 주택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른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보수 외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은 올바른 설명이다.
- ②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이는 법령에 부합한다.
-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개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중개업자의 책임 원칙에 따른 당연한 규정이다.
- ⑤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택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른다는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는 거래의 완성에 대한 대가이며, 그 요율과 한도는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르며,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산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