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②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③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4. ④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⑤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사항입니다.
  • ②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 등의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임차권 양도 중개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은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권리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중개보수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특히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불응하면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는 중개 완성 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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