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②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③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 ④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⑤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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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인데, 해당 선지는 1천분의 5라고 명시하여 틀린 설명이다. 1천분의 5는 해당 오피스텔의 매매 또는 교환 시 적용되는 요율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해당 내용은 옳다.
- ②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실제 납입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③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은 교환 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하므로, 해당 내용은 옳다.
- ④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복합건축물은 전체를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에 따라 적용하므로,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상·하수도 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4%)이므로, 1천분의 5(0.5%)라고 한 해당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구분하여 상한 요율을 규정하고,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등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은 0.5% 이내, 임대차는 0.4% 이내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 분양권은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등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은 0.5% 이내, 임대차는 0.4% 이내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 분양권은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