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9년 10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1월 1일 ~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 기 상 계
차 기 이 월
10,000,000
15,000,000
전 기 이 월
당 기 설 정
12,000,000
13,000,000
25,000,000
25,000,000
- 전기이월 중에는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당기상계는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과 상계된 것이며, 그 외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은 없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세법」상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 제16기 말 현재 매출채권: 250,000,000원
- 제17기 말 현재 매출채권: 300,000,000원
세법개론
  1. 2,000,000원 감소
  2. 1,000,000원 감소
  3. 0원(변동 없음)
  4. 1,000,000원 증가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