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②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⑤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적용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일반 제3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르므로, 제3자가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행위 또는 중개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며,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 ②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관련된 재산상 손해에는 횡령과 같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도 포함되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 가입 또는 공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공탁금은 폐업, 사망 또는 등록취소 후 3년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를 보호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개행위 및 타인에게 중개사무소를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 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하며, 보장금액은 법인 2억 원, 개인 1억 원 이상입니다.
보증기관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월 이내에 재가입하거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며, 공탁금은 폐업, 사망 또는 등록취소 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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