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2. ②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3. ③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 ⑤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전속중개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 중 공시지가는 매매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지가는 매매의 경우에만 공개하는 정보이며,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② 부동산 중개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
  • ③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하는 법정 서식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해당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사항으로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중개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⑤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법정 서식 사용 의무는 없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전속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의뢰를 독점적으로 받는 계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비공개 요청 시 비공개 등 일정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 시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공개해야 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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