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아파트의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 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 ⑤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 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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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②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분양권은 법령에서 금지하는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가 아닌 일반적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여 그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 ③ 매각조건이 명시된 상가 분양계약서는 법령이 금지하는 투기성이 있는 부동산 관련 증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속규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⑤ 탈세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령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는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주로 불법적인 이득 취득, 투기 조장, 불공정한 거래 등을 방지한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지행위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일반적으로 단속규정 위반으로 보아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