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2. ②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③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4. ④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⑤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에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래계약서에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무 기재사항입니다.
  • ②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 ③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입니다.
  • ⑤ 공동중개 시에는 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요한 법정 문서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서식 유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다른 서식과의 차이점이므로 주의 깊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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