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④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⑤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위반해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 ②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사항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직접적인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다.
- ③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불성실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④ 거래계약서 내용 거짓 기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중 하나입니다.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 ⑤ 2이상의 중개사무소 이중 소속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이중소속, 인장등록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계약서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 작성, 그리고 법 제33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위반 행위 발생 시 시·도지사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