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32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②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④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⑤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후 초과분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금지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수령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로서, 등록관청은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며, 법정 한도 내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수령하는 시점에 이미 금지행위가 성립되므로, 나중에 초과분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금지행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과 보수 약정은 초과분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