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④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 ⑤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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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매수신청 시가 아닌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므로, 매수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신청 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 ②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차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이 설명은 옳다.
- ③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가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 ④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 설명은 옳다.
-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이 설명은 농지법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관련 개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증명서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통해 농업경영에 활용할 의사를 밝혀야 하며, 주말ㆍ체험영농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소유 제한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