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 ③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④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행정구역 범위에 따라 권한자가 달라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내용에 부합하여 옳은 설명이다.
- ② 광역계획권 지정의 목적은 둘 이상의 시ㆍ군 간 연계 발전, 환경 보전, 광역시설 정비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에 따라 옳은 설명이다.
-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이는 틀린 설명이다.
-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수립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하며, 계획의 수립권자 역시 지정권자와 유사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