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②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③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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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경제기반형' 또는 '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 ②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서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기반형 또는 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만 해당한다.
관련 개념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여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주로 도심, 역세권, 대중교통 결절지 등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지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