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④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 ⑤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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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기반 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구 설치 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 ② 공동구 관리자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③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후 건축 허용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통지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법령에서 제한합니다.
-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특별시장 등에게 해제 입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계획적인 설치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실효 제도 및 공동구 설치 등은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