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②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③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 ④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⑤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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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특정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라도, 모든 시설의 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은 지정 목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본 문제의 단서에서 조례를 고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②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최고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정확한 규정입니다.
- ③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장의사(장례시설)가 건축 허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방재지구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해당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의 규정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3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며, 방송통신시설은 4층 이하의 건축물 중 건축 가능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진술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입니다. 각 용도지구마다 건축 제한 및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조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조례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각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