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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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을 지정한 시장 또는 군수는 1년 이내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해야 하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지정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③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 ④ 시장 등 지정권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모든 개발행위가 아니라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관련 개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나 더 이상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여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주로 용적률 및 건폐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여 개발행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입니다. 이 두 구역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