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⑤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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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개발조합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합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등)에게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의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인가가 아닌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면적과 총수의 동의 요건이 서로 바뀌어 기술되어 있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일반 조합원의 자격과는 무관하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 ⑤ 도시개발법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토지면적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되며, 임원의 결격사유는 일반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