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②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 ③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⑤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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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 시 지정권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면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도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이 의제되지만, 이를 관할 등기소에 직접 통보하는 규정은 실시계획 단계가 아닌 환지처분 후 등기와 관련된 사항이다.
-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있으며,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가 이에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100분의 20 감소는 이 범위를 초과하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닌 1년이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는 계획이다. 이는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인허가가 의제되어 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