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5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②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④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⑤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기준 시점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가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이다. 법정 기준 시점을 잘못 제시하여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② 비행정청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행정청 시행자의 환지계획 작성 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환지처분의 효력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의 규정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⑤ 환지설계 시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하며,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시된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는 잘못된 기준 시점이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환지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며, 비행정청 시행자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청 시행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환지처분의 효과는 공고일 다음 날 발생하며, 환지 설계 시 토지 평가액 기준 시점 등 세부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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