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②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 ④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 ⑤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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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 건설 주체에 해당하며, 수도권에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는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해당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의 건설 주체 또는 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더라도 국민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 건설 주체이며, 수도권에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 80제곱미터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 ③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의미하며, 지원 비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50퍼센트 이상 지원이라는 요건은 국민주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하층 면적 제외는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식이 아닙니다.
- ⑤ 주거전용면적은 세대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이하)를 의미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