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 ②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④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 ⑤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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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택법령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 직접 출석률에 대한 진술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합 탈퇴는 조합원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할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자신의 의사로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② 제명된 조합원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③ 주택법령상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이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⑤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퇴직하더라도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총회 의결 사항 등은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