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72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관광 휴게시설
  2. ②판매시설
  3. ③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 ④종교시설
  5. 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보기 중 관광 휴게시설은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 휴게시설은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된 용도가 아닙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입니다.
  • ② 판매시설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 ④ 종교시설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 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해당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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