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73번]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단독주택
  2. ②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 ③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④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5. ⑤다세대주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된다. 제시된 2층, 연면적 330제곱미터의 목구조 건축물은 해당 기준에 미달하므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4호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처마높이 10미터인 건축물도 대상이 됩니다.
  •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 따르면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제시된 2층, 연면적 330제곱미터의 목구조 건축물은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4호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 200 m2m^2 이상, 높이 13 mm 이상, 처마높이 9 mm 이상, 기둥 사이 거리 10 mm 이상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층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m2m^2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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