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단독주택
- ②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 ③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④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 ⑤다세대주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된다. 제시된 2층, 연면적 330제곱미터의 목구조 건축물은 해당 기준에 미달하므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4호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처마높이 10미터인 건축물도 대상이 됩니다.
-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 따르면 목구조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제시된 2층, 연면적 330제곱미터의 목구조 건축물은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4호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 이상, 처마높이 9 이상, 기둥 사이 거리 10 이상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층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