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77번]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 ㄴ - ㄹ - ㄷ
  2. ②ㄱ - ㄹ - ㄷ - ㄴ
  3. ③ㄴ - ㄱ - ㄹ - ㄷ
  4. ④ㄹ - ㄱ - ㄴ - ㄷ
  5. ⑤ㄹ - ㄷ - ㄴ - 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축법 시행령(2018년 당시 기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100%), 용적률 초과(90%), 건폐율 초과(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70%) 순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이를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ㄹ - ㄱ - ㄴ - ㄷ 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 ㄴ - ㄹ - ㄷ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허가 미취득 100% - 신고 미필 70%). 'ㄹ'과 'ㄷ'의 위치가 틀렸고, 'ㄱ'과 'ㄴ'은 더 낮은 비율로 시작하여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 ② ㄱ - ㄹ - ㄷ - ㄴ (용적률 초과 90% - 허가 미취득 100% - 신고 미필 70% - 건폐율 초과 80%). 'ㄱ'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순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③ ㄴ - ㄱ - ㄹ - ㄷ (건폐율 초과 80% - 용적률 초과 90% - 허가 미취득 100% - 신고 미필 70%). 'ㄴ'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지 않으며, 'ㄹ'과 'ㄷ'의 순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④ ㄹ - ㄱ - ㄴ - ㄷ (허가 미취득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신고 미필 7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100%), 용적률 초과(90%), 건폐율 초과(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70%)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되었습니다.
  • ⑤ ㄹ - ㄷ - ㄴ - ㄱ (허가 미취득 100% - 신고 미필 70% - 건폐율 초과 80% - 용적률 초과 90%). 'ㄷ'이 'ㄴ'과 'ㄱ'보다 낮은 비율을 가지므로,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그 산정 방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위반 내용에 따른 특정 비율을 다시 곱하여 결정됩니다. 이 비율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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