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 ①ㄱ - ㄴ - ㄹ - ㄷ
- ②ㄱ - ㄹ - ㄷ - ㄴ
- ③ㄴ - ㄱ - ㄹ - ㄷ
- ④ㄹ - ㄱ - ㄴ - ㄷ
- ⑤ㄹ - ㄷ - ㄴ - 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축법 시행령(2018년 당시 기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100%), 용적률 초과(90%), 건폐율 초과(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70%) 순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이를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ㄹ - ㄱ - ㄴ - ㄷ 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 ㄴ - ㄹ - ㄷ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허가 미취득 100% - 신고 미필 70%). 'ㄹ'과 'ㄷ'의 위치가 틀렸고, 'ㄱ'과 'ㄴ'은 더 낮은 비율로 시작하여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 ② ㄱ - ㄹ - ㄷ - ㄴ (용적률 초과 90% - 허가 미취득 100% - 신고 미필 70% - 건폐율 초과 80%). 'ㄱ'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순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③ ㄴ - ㄱ - ㄹ - ㄷ (건폐율 초과 80% - 용적률 초과 90% - 허가 미취득 100% - 신고 미필 70%). 'ㄴ'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지 않으며, 'ㄹ'과 'ㄷ'의 순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④ ㄹ - ㄱ - ㄴ - ㄷ (허가 미취득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신고 미필 7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100%), 용적률 초과(90%), 건폐율 초과(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70%)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되었습니다.
- ⑤ ㄹ - ㄷ - ㄴ - ㄱ (허가 미취득 100% - 신고 미필 70% - 건폐율 초과 80% - 용적률 초과 90%). 'ㄷ'이 'ㄴ'과 'ㄱ'보다 낮은 비율을 가지므로,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그 산정 방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위반 내용에 따른 특정 비율을 다시 곱하여 결정됩니다. 이 비율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